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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함양소방서(서장 정순욱)는 지난 19일 함양군 공동주택 일대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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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가 이에 해당되며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협의 신청 대상부터 적용된다.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순욱서장은 “아파트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도착이 늦어져 신속한 구조와 대응이 어려워진다면 대형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법적인 제재 보다는 자율적인 군민의식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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