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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하세요!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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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서장 정순욱)는 지난 19일 함양군 공동주택 일대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가 이에 해당되며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협의 신청 대상부터 적용된다.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순욱서장은 “아파트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도착이 늦어져 신속한 구조와 대응이 어려워진다면 대형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법적인 제재 보다는 자율적인 군민의식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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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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