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위탁선거법 Q&A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0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기 쉬운 위탁선거법 Q&A
선거운동 방법 ●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1.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타인(중앙회장, 할머니, 어린이, 청년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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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목적으로 타인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에 게재할 수 없음. 다만 제3자가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서 출연한 사진을 게재하거나 과거에 타인과 함께 찍었던 활동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2.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에 비정규학력을 표기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게재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허위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위탁선거법 제61조에 위반됩니다.
3. 후보자가 운영하는 식당 등의 내부에 선거벽보를 게시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다수의 선거인이 왕래하는 식당 등에 선거벽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위탁선거법 제24조, 제26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4. 후보자가 휴대폰 통화 연결음에 “조합장선거 기호 ○번 ○○○입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홍보멘트를 넣어 사용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통화 연결음 포함)하는 경우는 위탁선거법 제24조, 제28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5.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시간 및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 위탁선거법 제28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음. 다만, 법상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6. 후보자가 조합원의 친목도모 모임, 조합원이 있는 식당, 조합원이 탑승한 관광버스 등에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여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위탁선거법 제24조, 제38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90 또는 함양군선관위(964-1390)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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