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경상남도 표준지 공시지가 4.76% 상승
- 전국 평균 상승률 9.42%보다 4.66% 낮아 - 도내 남해군 9.73% 최고, 창원 성산구 1.87%로 최저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7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경상남도가 도내 59,561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2019년도 1월 1일 기준)를 13일자로 공시했다.
경상남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인 7.01%보다 2.25% 낮고,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인 9.42%보다는 4.66% 낮은 수치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과 지역별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산정한 것으로,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뿐만 아니라 각종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산정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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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남해군 9.73%, 하동군과 창녕군이 각각 8.3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창원시 성산구 1.87%, 거제시 2.01%, 창원시 마산합포구 2.22%순으로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2019년도 경남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요인으로는, 남해군의 다이어트 보물섬, 힐링빌리지 조성사업과 하동군의 화계장터 관광수요, 창녕군의 대합2일반산업단지 조성산업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전국 평균 상승률에 비해 낮은 이유는 창원시와 거제시의 자동차산업 및 제조업 경기 침체, 그리고 조선산업의 약세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분석했다.
박환기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가격이 7.01% 상승했을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가격이 7.91%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개별지의 평균가격은 5%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예년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다소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및 표준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신청과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 또는 팩스(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44-201-5536) 나 우편(3월 14일자까지 소인 유효)로 신청가능하다. |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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