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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안전대진단’ 문화재 안전실태 점검

- 전국 2,010개소 문화재 안전‧방재설비 점검 / 2.18.~4.19. -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4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국보 제290호),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등록문화재 제41호) 등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등 전국의 주요 문화재 2,010개소에 대해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재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해방기가 포함되는 2~4월경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문화재의 안전관리 실태와 방재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는 예방 활동이다.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 해빙기 대비 해당문화재 안전상태, ▲ 소방설비(소화기, 소화전 등)와 방범설비(폐쇄회로 TV(CCTV) 등) 작동상태, ▲ 전기‧가스시설 안전상태 등 문화재‧방재설비 내용, ▲ 안전경비원 근무상황, ▲ 현장별 재난대응매뉴얼 마련여부, ▲ 비상연락망 비치 등 관리상태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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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은 문화재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유관기관(부서) 또는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올해는 특히, 중요 문화재 120개소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직접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문화재 분야·소방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과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참여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문화재청 간부들이 직접 나선다. 예를 들어, 지난해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양산 통도사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방문하여 해빙기 대비 문화재 안전 상태와 방재설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해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내용 등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급하게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긴급보수비를 지원하여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이다. 단기 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추후 예산 확보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을 포함하여 매년 분기별 정기점검(여름철, 가을철, 겨울철)과 특별점검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조치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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