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흥록)는 매년 1월 중에 개최되는 조합별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및 조합임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등을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지난 1월 24일 안의농협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1월 31일 기상악화(눈)으로 인해 위탁선거법 안내 행사가 취소된 지리산마천농협을 제외한 관내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함양군선관위 직원이 정기총회 행사장을 방문해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한 13분 가량의‘조합장선거 위법행위 근절 관련 캠페인’홍보영상 상영과 함양군위원회에서 제작한 유인물에 의한 기부행위 제한·금지에 및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 중점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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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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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는 조합 구성원간 친밀도로 인해 관행적 금품수수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의 신고·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금품 제공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3억원까지 지급되고 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말하면서 “조합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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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기 쉬운 위탁선거법 Q&A 조합장선거 일반 ● 선거일 : 2019. 3. 13.(수) ※ 투표시간 : 07:00 ∼ 17:00까지 ● 선거기간 : 2019. 2. 28.(목) ~ 3. 13.(수) ● 선거인 :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 ● 후보자등록 : 2019. 2. 26.(화) ~ 2. 27.(수) 1.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 위탁선거법 제12조 및 농협법 제26조, 수협법 제27조, 산림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공휴일인지? ⇒ 위탁선거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 해당하는 2019. 3. 13.(수)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조합장선거에서 1인 2투표가 가능한지 ⇒ 위탁선거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입니다. 다만,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지? ⇒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는 시행하지 않아 선거일 2019. 3. 13.(수)에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5. 후보자의 가족이나 마을의 이장 등이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는지 ⇒ 위탁선거법 제45조에 따라 해당 조합장선거의 선거인 중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라면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90 또는 함양군선관위(964-1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