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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오는 1월말까지 접수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4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경남 함양군이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액의 10%를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납세자가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나 폐차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함양군청 재무과 혹은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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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신청 이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양군 재무과 관계자는 “1월 현재 자동차세 연납 신청 건수가 5,400여건 11억3000만원으로 납세자에게는 절세혜택을, 군에는 자주 재원의 조기 확보효과가 있다며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960-5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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