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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1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기후대기과에서 알려 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인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과 도내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주의보 등으로 인하여 도민 건강피해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 道에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에 해당되면 발령 다음날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공 운영 대기배출시설과 관급 건설공사장의 조업 시간 단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비상저감조치 제도를 2019. 1. 2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비상저감조치 내용에 대하여 직원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알려 드리니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먼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입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가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발령이 되며 연간 1~4일 정도 발령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 (실측)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예보) 익일 50㎍/㎥ 초과
2) (실측) 경보권역 3곳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예보) 익일 50㎍/㎥ 초과
3) (실측) 당일 기준없음, (예보) 익일 75㎍/㎥ 초과
⇒ 최근 3년간 발령 추정일수 : 7일('16년 4일, '17년 1일, '18년 2일)

발령은 당일 17시 기준 국립환경과학원의 예보 자료를 토대로 17:15분경 발령을 하며(기후대기과에서 전 직원 문자 발송과 청내 방송 예정), 발령일 다음날이 홀수날일 경우 홀수 차량이 운행을 하고 짝수 차량은 운행을 제한 받습니다.
※ (예시) 금일 1. 21일 오후 17:15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할 경우, 발령일 다음날이 1. 22일 짝수일이므로 짝수차량만 운행 가능, 홀수 차량 운행 제한
아울러, 각 부서에서 운행 중인 관용차량도 대상에 해당(10인승 초과 및 전기차 등 제외)되므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2.15일 이후에는 중앙 행정‧공공기관 등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담당 문인수 주무관(66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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