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2 19:38: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국가유산청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7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여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시 회피가 의무화된다. 또한, 위원의 해촉 사유를 일부 신설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 위원과 ‘과거’에 관련 있었던 배우자나 친족을 포함하고, 위원이 속한 ‘법인’의 범위에 상근‧비상근 임직원인 경우도 포함
* 신설된 해촉사유: 분과위원회가 개편되는 경우, 제척사유 해당 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자진 사퇴하는 경우
ⓒ hy인산인터넷신문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과 심의의 공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개정사항 중 위원의 연임제한 사항은 차기 위원회(2019.5.1.~2021.4.30.)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을 개정하여 문화재위원회 회의 안건‧내용의 사전공개(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회의결과 공개기한의 단축(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등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개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7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봉사동아리 ‘함께하지(G)’, 장애인의 날 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375
오늘 방문자 수 : 24,457
총 방문자 수 : 50,3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