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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협약 체결

27일 장애인차량 4대 (합)함양콜택시 위탁, 연중무휴 사전예약으로 운행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8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함양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군은 27일 오후 군수실에서 서춘수 군수를 비롯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자인 (합)함양콜택시 이수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군은 앞서 지난 19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열고 특별교통수단 수탁자로 (합)함양콜택시를 선정하고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군은 관내 장애인(1급, 2급),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영·육아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차량 4대를 (합)함양콜택시에 위탁해 운영한다. 협약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다.

사전예약(경상남도 장애인콜센타(1566-4488))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8시부터 오후6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관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행에 따른 안전과 친절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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