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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화재 바람직한 보존처리 위해 표준 계획서 만든다

- 문화재청, 내년부터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지침’ 시행 -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8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자체 문화재담당 공무원이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사업을 발주하거나 문화재 보존과학업체가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할 때 참고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양식화되거나 문화재 유형별로 세분화되지 않아 발생하던 기존 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회화·조각·공예 등 다양한 유형별 동산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항목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지침은 지자체 문화재담당 공무원이나 문화재 보존과학업체 담당자, 박물관․미술관 등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다. 이번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서 통일된 절차와 보존처리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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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주요 내용은 ▲ 지침의 적용 대상을 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명확히 하고, ▲ 작성주체를 보존처리계획과 보존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해당 분야 문화재수리기능자와 함께 보존처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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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사업 내용·예정 공정표·내역서·일위대가표·수량산출서·견적서·현황 사진 등 계획서 내 필수 작성항목을 제시하였으며, ▲ 인문학적·과학적 상태조사 및 분석결과, 보존처리 공정의 기술 방법, 보존처리 장소 및 재료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그리고 보존처리에 대한 원칙도 담겼는데, ▲ 보존과학 전문가는 현재의 기술, 방법, 재료 등을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보존처리에 가장 적합한 기술, 방법, 재료 등을 선택해야 하고, ▲ 비파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해당 문화재에 물리적 손상이나 변형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서부터 ▲ 과거 문화재에 행해진 보존처리, 변형, 훼손 등 모든 역사적 흔적은 기록·보존되어야 하고, ▲ 보존처리 모든 과정은 연구윤리와 정직성이 수반되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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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이번 지침을 문화재수리업계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향상을 위해 현재 동산문화재 관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꾸준히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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