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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넷째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8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남원시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019년부터 신규 시책으로 넷째 이상 자녀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남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상 넷째 이상 자녀로, 시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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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전문 양성교육과 정기적 보수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아동의 놀이활동, 간단한 급․간식, 보육시설이나 학교의 등‧하원,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등을 제공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환주 시장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여성가족과(☎063-620-6197) 또는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635-6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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