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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중단 결정

- 여론조사 결과 반대여론 높아... 군민 선택권 존중하기로 -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9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합천군은 『구강보건법』제10조,11조,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에 의거 1999년 불소투입기를 설치하고, 수돗물의 불소를 적정농도(0.8pp)로 조정하여 안전하게 군민의 충치예방에 힘써왔다. 이에 합천정수장 1개소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환경적 불안감과 불소사용 반대여론증가 및 불소의 안전성논란 등으로 불소투입을 일시중단하고,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50%, ▲찬성32%, ▲모르겠다 16%, ▲무응답 2%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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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합천군은 군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돗물 불소를 대체할 구강위생용품(치실, 치간치솔, 혀크리너 등)의 다양화와 불소치약사용으로 개인의 구강위생관리능력이 향상된 점 등을 고려하여 18년간 이어온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합천군의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3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통보함으로 내년 1월 10일경 완전중단 될 예정이다.

최윤자 합천군보건소장은 “시대적 흐름과 군민의 뜻을 존중하여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중단하였지만 생애주기별 다양한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구강건강향상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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