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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시즌Ⅱ)-27” 공직선거와 조합장선거의 ‘작지만(?) 큰’ 차이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8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올해 6월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내년 3월 13일 실시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모두 ‘전국동시’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말그대로 전국에서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외에 몇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축ㆍ부의금을 내거나 주례를 설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은 「민법」제777조에서 정한 친족 외에는 축ㆍ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례를 서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113조)
반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동법 위임규칙에 따라 5만원이내에서 축ㆍ부의금을 제공할 수 있고 주례를 서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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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후보자를 제외하고 다른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를 떠올려 부부애를 과시하고자 배우자가 ‘운명공동체’인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다가 신고ㆍ제보를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유권자수가 많은 공직선거는 조합장선거에 비해 다양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5 ~ 30조에서 규정한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및 정보통신망, 명함 이외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이렇듯 조합장선거와 공직선거의 차이를 숙지하여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당사자나 가족, 관계자는 나도 모르게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배준영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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