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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전 행정력 집중

도로 제설·재해예경보시설 활용 주민홍보·한파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등 노력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8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함양군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선제적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겨울철 대책기간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했다.

군에서는 도로 제설과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 등급별 제설 대책을 마련하고 강설시 제설작업반을 출동시켜 취약지역에 제설제를 조기 살포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73개마을 마을제설반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역자율방재단에 제설구간을 지정함으로서 제설지원체제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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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을 활용하여 비닐하우스 눈 털기,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등 자율적 제설작업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군은 기상상황 및 국민행동요령 중심으로 홍보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자체 문자 발송 서비스(14,274명)와 재해문자 전광판 10개소와 원격 마을방송 281개소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해 기상정보 및 자연재난대비 행동요령을 적기에 홍보함으로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특히, 함양군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한파가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한파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파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관할 읍·면에 피해신고를 하면 되고, 군청에서 귀책 사유 등을 검토해 한파피해자로 확정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파피해자로 확정시 사망자 1000만원, 부상자 250∼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인명피해 확정이 어려운 경우 ‘한파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기습 폭설과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각종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의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설시 외부활동을 삼가하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대중교통 이용과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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