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3 03:26: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국가유산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 문화재매매업 변경 신고 절차 등 마련(12.13.) -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체계적인 문화재매매업 관리를 위해 문화재매매업의 상호와 영업장의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지난 6월 12일 공포하였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3일부터 시행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번 「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매매업자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문화재매매업의 변경신고 절차와 서식 신설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하였다.
* 과태로 부과 세부기준: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하였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하기 쉬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비문화재’라는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우편‧화물운송 등을 이용해 반출하는 경우와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할 때의 비문화재 확인 신청 서식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이 서식도 일원화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더욱 체계적인 문화재매매업 관리는 물론, 비문화재 국외 반출 신고의 간편화 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9,150
오늘 방문자 수 : 2,468
총 방문자 수 : 50,358,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