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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개회

2018년 3회 추경 5,961억2,690만8천원 확정
12일부터는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19일 의결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1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1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일간 열린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의안과 제3회 합천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 총 3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4건의 군수제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원발의 조례중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됐으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건은 수정가결됐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은 추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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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액 5,837억5,739만1,000원 대비 123억6,951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5,961억2,690만8,000원으로 제출된 「제3회 합천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자)에서 심사한 결과 ‘국도비 변경 확정분 및 지방세입과 세출 정리, 집행잔액 정리가 대부분으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으나, 다만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기구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일제정비 공사비의 경우 공사비 집행 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공사와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복지행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봉훈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2차 본회의는 산회됐으며, 12일부터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계획안이 본격 심사될 예정이며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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