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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연말연시 금품·향응 등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

6일~1월31일까지 군 특별감찰 돌입, 금품·향응 등 비리 사전 차단 및 예방에 집중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5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경남 함양군이 연말연시를 맞아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복무감찰활동에 나선다.

군은 각종 모임 증가와 성탄절·해맞이 행사 등 들뜬 분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등 공직사회의 각종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6일부터 1월 31일까지 행정과장을 단장으로 감찰반을 편성, 본청 및 읍면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찰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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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사항으로 금품·향응수수행위, 인·허가 청탁행위 등 공직기강 해이와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행위와 허위출장, 근무지 이탈행위, 불친절, 갑질 등 공직품위 손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사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특히 감찰반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풍 등을 수수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비롯해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이번 감찰을 통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함으로써 연말연시 분위기에 이완되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아 나갈 계획이다”며 “군민들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청렴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추진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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