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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문화재 안전교육으로 안전사고 막아낸다

-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4.12.(목)~11.9.(금) -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9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4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사찰문화재 소유자․관리자, 고택문화재 소유자, 민속마을 주민, 문화재안전경비원 등 1,48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전교육을 펼쳤다.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68개소 중 소방차 출동 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문화재 현장은 97개소(57.7%)에 달한다. 이들 문화재에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절한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중에는 고령자가 많은 편이라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우므로 사전예방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번 안전교육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 개정과 시행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문화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소유자․관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찰문화재 소유자‧관리자 교육(4.12.), 고택 문화재 소유자 교육(4.13.), 민속마을 주민 교육(4.13.~11.9.) 등을 하였다. 중요목조문화재 150여 곳에 배치한 문화재안전경비원 교육은 상반기(5.2.~6.22.)와 하반기(9.4.~10.5.)로 나누어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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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교육 성과로는 ▲ 재난대응 행동요령 교육에서 재난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체계 구축, ▲ 소화기 사용법 실습교육에서 화재 시 초동대응 능력 향상, ▲ 전기‧가스설비 사용법 교육에서 생활안전 의식 고취, ▲ 방재설비(소화‧방범설비 등) 교육에서 전문성 강화와 재난예방활동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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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대상의 문화재 안전교육을 점차 확대·실시하여 문화재 재난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론과 실습 이외에도 훈련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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