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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반드시 납부 하세요 ”

산청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펼쳐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9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산청군은 체납세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산청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13억원, 세외수입 18억원 총31억원이며, 그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11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35%를 차지한다.

전국자치단체가 11월 26일부터 5일간 일제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하는데 반해, 산청군은 11월초부터 12월말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번호판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그 외 단순체납자에 대하여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하여 납세자가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외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끝까지 추적‧징수 할 것이다 ”라며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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