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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외 장소에서는 밤샘주차 하지 마세요”

- 평창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1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평창군이 여객 및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단속하면서, 밤샘주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관내 주ㆍ간선도로에서 00시부터 04시 사이 1시간 이상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번 단속은 불법 밤샘주차 중인 차량에 예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 이내 이동 주차하지 않을 경우 단속 적발통지서를 발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소음과 매연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하여 야간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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