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강원도는 오늘 11. 21.(수) 14:00 도청 신관소회의실(2층)에서 2019년~2022년 4년간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및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설명,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할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 지급기준 논의 및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10명으로 구성되며, ◦ 의정비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여 4년 동안 적용하고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 인상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 특히, 종전에는 월정수당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기준액(±20%)범위 내에서 결정해 오던 것을 지방분권 흐름에 발맞춰 개정된 새로운 시행령(’18.10.30.개정)에 따라지역의 주민의 수, 도의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도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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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강원도의원의 의정비는 17개 광역 시·도 중 15위, 9개 道단위 중 8위로 낮은 수준으로 타 시도 의원보다 연간 평균 559만 원을 적게 받고 있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초점을 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도의회는 지방의회 의원겸직이 법적으로 제약되고 있으며, 인상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의정비 현실화라는 점, 그리고 유급제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 입장을 밝힌바 있다.
도 관계자는 타 시도 및 시․군 추진 상황을 볼 때 의정비 결정이 사회 이슈가 된 상황을 고려하여, 1차 회의 결과에 맞춰 차기 회의 개최, 도민의견 수렴 절차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맞는 로드맵을 수립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향후 2019년~2022년 도의회 의원 의정비는, ◦ 심의위원회에서 금년 12. 31일까지 결정되는 즉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될 것이며, ◦ 도의회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관련 조례인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