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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오는 20일부터 수렵장 개장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7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평창군은 유해 야생물동물의 개체 수 조정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100일간 수렵장 운영에 들어간다.

수렵장 면적은 군 전체 면적 1,464㎢ 가운데 생태계 보전지역, 공원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도시지역 등 수렵금지구역 458㎢를 제외한 1,004㎢로, 전체면적의 68%에 해당한다.

군은 선착순으로 신청한 수렵인 205명에게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을 포획할 수 잇는 적색포획승인권을 승인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포획승인을 받은 수렵인은 총기 소지자임을 알 수 있도록 주황색 조끼와 모자를 반드시 착용하고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활동해야 한다.

또한 내년 1월 1일과 2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수렵이 금지되고, 수렵금지구역에서의 포획행위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포획승인이 취소된다.

평창군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뿐 아니라, 수렵장 운영 기간 동안 평창을 찾는 수렵인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평창군이 연 수렵장은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운영된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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