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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해외여행 준비, 여권 확인 하셨나요?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0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지난해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여행상품 예약을 위해 여권을 보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 전에 만료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여권 발급을 한 적이 있다. 다행이 항공권 예약을 무사히 하였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모른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군청 민원봉사실에서는 여권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나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여권 접수 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여행사에서 빨리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기 때문이다. 여권 접수일 기준 4일 후 교부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 접수 하면 목요일에 받아 볼 수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여권 번호를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 다. 여권의 신청과 교부업무는 거창군, 여권번호, 유효기간 등의 부여는 외교부에서, 여권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당장 여행 예약을 위해 주민번호, 여권번호, 영문명, 여권기간 만료일 등을 알려 달라는 것이다.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선상으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해당 정보를 조회해 알려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24(http://www.gov.kr)’ 을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정부24 홈페이지의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여권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일상에 필요한 47종의 분야별 생활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고 여권 영문이름이라도 꼭 제출해야할 상황이라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능한 기관을 방문하여 영문등초본을 발급하는 방법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의 준비에 앞서 여권을 먼저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여권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여행 국가에 따라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이 아니면 입국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또한 단수여권 소지자의 경우 단수여권 불인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입국을 시도하다 거부당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경유지와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출입국 시 난감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권의 보관과 사용법에 대한 주의이다. 여권 분실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권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신분증명서이니 만큼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인터폴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분실 처리된 여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최근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여권의 분실(멸실) 경위와 밀매, 여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경위 확인을 의뢰하게 된다,

따라서 여권 명의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주의로 분실하였던 여권을 찾았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여권대행기관에 반납 조치를 하여 분실 이력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요즘 즐거운 여행을 위해 꼭 필요한 여권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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