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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불상황실 운영 본격 가동!

- 경남도, 본격적인「산불비상근무 체제」돌입
- 산불조심기간(2018.11.1.∼2019.5.15) 도·시군 산불상황실 운영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28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경남도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와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봄철 경남의 산불발생은 총 62건으로 7.5ha의 산림피해가 있었지만, 초동진화체계구축을 통해 산불발생 건수 당 피해면적은 0.12ha로 작년에 이어 역대 최소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러한 성과는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인력을 초기에 집중 투입하는 등 산불상황실의 발 빠른 대응과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이루어 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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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번 산불조심기간에도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대형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빈틈없는 산불방지 대응태세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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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산불진화 임차헬기 7대를 권역별로 배치하여 상시 공중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산불발생 시에는 즉시 출동하여 공중진화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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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 3천여 명의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은 지역별 산불발생 사각지대에 투입하여 산불발생 조기신고와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실시한다.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일부 등산로를 폐쇄하여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하였으며, 도민에게는 산불예방홍보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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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이므로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불씨취급을 금지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에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산림관서나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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