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풍등화재 주의 당부
- 최근 3년간 풍등 관련 화재 6건, 기타 예방경계 36건 출동 / 금년 9건(화재 2, 예방경계 7) - 위험물시설이나 산림인접지역, 강풍이 많은 건조기에는 풍등날리기 자제해야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1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풍등관련 저유소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도내에도 매년 풍등으로 인한 화재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풍이 많이 부는 시기나 위험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풍등 날리기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18. 1. 1(월) 05:39경 강릉시 강문동에서 해맞이 행사 참석자가 날린 풍등이 공중화장실에 떨어져 화재발생, 자체진화 - 2018. 2. 3(토) 21:55경 고성군 토성면 모 펜션에서 해변으로 날리려던 풍등이 언덕에 떨어져 화재, 자체진화 - 2017. 12. 31(화) 22:34 고성군 현내면 모 콘도앞 섬에서 풍등이 떨어져 잡목 약 10평 소실 - 2017. 12. 31(화) 22:54경 동해시 망상동 모 해수욕장 인근에 떨어진 풍등화재로 갈대밭 약90평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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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0월 10일 현재까지 총 풍등관련 화재신고는 총 9건으로 이중 2건은 화재였으며, 기타 7건은 전신주나 나무에 걸려 일부 소실후 자체 진화되었거나, 풍등 때문에 불이 날 위험이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예방경계 출동한 경우였다.
한편, 최근 3년간(2015~2017년) 풍등화재 신고는 총 42건이었으며, 이중 화재가 6건, 기타 예방경계 출동이 36건이었다. ※ 발생건수 → 2015년 7건(화재1, 예방경계6) 2016년 11건(화재1, 예방경계 10), 2017년 24건(화재4, 예방경계 20) *2018. 10. 10현재 9건(화재2, 예방경계7)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소방서에서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풍등 날리기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고, 이러한 화재예방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는 충분한 예방안전조치를 선행하고, 건조기 강풍이 많이 부는 시기에는 각종 축제장이나 행사장, 소규모 펜션 투숙객들이 날리는 이벤트형 풍등 날리기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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