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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만취상태로 역주행 운전자 구속

-음주운전 전력 있는데도 또 음주·무면허 운전, 도로가에 눕기도-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06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함양경찰서(서장 김동권)는 18. 10. 5. 함양읍에 거주하는 A씨(49세)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구속된 A씨는 18. 9. 6. 15:00경 함양읍 주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만취상태에서 125시시 오토바이를 비틀거리면서 역주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운전자였을 뿐만 아니라 만취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잠이 오자 도로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갓길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경찰서는 A씨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2회나
있지만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뉘우침이나 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나 범죄의식도 없이 인사불성일 정도로 술을 마신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가 높을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아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함양경찰서는 음주운전 사전예고제를 비롯해서 다각적인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주요 교통사고요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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