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종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뉘며, 국보와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에서 지정한다.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드문 것은 국보로 지정한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은 소유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제도권 내에서 해당 문화유산을 적절하게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書跡/서예),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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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청은 1962년 12월에 서울 숭례문(국보 제1호) 등 116건을 국보로, 1963년 1월에 서울 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423건을 보물로 일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336건의 국보와 총 2,132건의 보물을 지정했다.
* 동일 판본에서 인출한 서책 등의 경우에는 부번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실제 지정건수는 2000건보다 많음 (예: 보물 제419-2호 ‘삼국유산 권2’, 제419-3호 ‘삼국유사 권 4~5’, 제419-4호 ‘삼국유사 권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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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와 보물의 지정현황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60~70년대에는 황남대총 북분 금관(국보 제191호),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등 발굴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국립박물관 소장품들이 지정되었다. 1980~90년대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국보 제228호), 창경궁 자격루(국보 제229호) 등 과학기술문화재, 경복궁 근정전(국보 제223호) 등 궁궐문화재를 비롯하여 기지정문화재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분야와 개인 소장 전적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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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문화재뿐 아니라 각종 조사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지정대상을 발굴하여 지정하였다. 일례로 궁능‧사찰·서원 문화재, 문중 문화재 등 일제조사, 달항아리·고지도·초상화·옛글씨 등 분야별 일괄 공모, 국립박물관‧간송미술문화재단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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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과거 지정된 국보․보물을 일괄로 지정한 1960년대가 국보 132건, 보물 496건으로 가장 많은 문화재가 지정된 시기였으며, 보물의 경우에 편차는 있으나 점차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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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와 보물을 건축문화재와 동산문화재로 분류해보면, 건축문화재의 경우도 현재 총 751건 중 1960년대에 445건이 지정되어 지정 초기에 다량 지정되었다. 반면, 동산문화재는 1960년대 183건 지정에서 2010년대에는 약 2.2배 많은 405건이 지정되었다. 동산문화재가 근래 들어 지정이 더 많았던 이유는 발굴, 환수 등의 이유로 신규문화재들이 새롭게 등장했고, 문화재청의 일괄공모, 일제조사 등 적극적인 지정 행정도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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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보․보물의 지정절차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다.
1996년에는 문화재를 지정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지정예고’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이에 지금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친 다음 지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고 있다.
* 지정예고 도입 계기: ’92년 8월 해군 이충무공해저유물발굴조사단에 의해 통영군 한산면 문어포 서남쪽 해저에서 발굴 인양하여, 국보 제274호로 지정(’92.9.4.)되었다가 위조품으로 밝혀져 해제(’96.8.31.)되었던 ‘귀함별황자총통’의 사건을 계기로 도입
* 지정절차: 소유자가 해당 지자체에 신청 → 시도문화재위원회 사전심의 →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으로 신청 → 관계전문가 조사 → 문화재위원회 검토 → 지정예고(30일 이상)→ 문화재위원회 심의 → 지정(관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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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정 신청 시 해당 문화재를 어떻게 소장하게 되었는지 취득경위 관계자료를 제출하도록 바뀌었으며, 다양한 분석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과학 조사를 통해 인문학적인 안목 감정을 보완하는 동시에 문화재 해석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있다. 또한, 동종문화재 비교 조사 등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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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국보․보물 지정의 결과를 국민과 함께 누리고자 알기 쉽고, 접하기 쉽도록 하였다. 먼저 2009~2011년에 걸쳐, 문화재 지정명칭을 쉽게 수정하였다. 모든 글자를 붙여 쓰던 관행을 개선해 의미 단위로 띄어 써 가독성을 높이고, 경식(頸飾)‧이식(耳飾)‧천(釧) 등 한자어는 목걸이‧귀걸이‧팔찌 등 우리말로 바꾸었다. 순백의 달과 닮았다는 ‘백자 달항아리’처럼 애칭을 공식명칭으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 가독성(可讀性): 문자, 기호 등 얼마나 쉽게 읽히는가 하는 능률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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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공개하기 쉽지 않은 개인 소장 문화재 등 새로 지정된 문화재들은 특별 전시로 선보여, 품격 있는 문화재를 보다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보‧보물로 지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자에게 진행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친절하고 세심한 행정을 펼치려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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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항아리 특별전(’05.8.15.~9.25.), 초상화 특별전(’07.11.27.~’08.1.13.), 초조대장경 특별전(’11.11.15.~12.18.), 신규지정문화재 특별전(’17.5.13.~7.9.), 간송조선회화명품전(’18.6.16.~9.26.) 등 다수의 특별전시 개최와 소장처에서 소규모 특별전 수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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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이번 보물 제2000호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문화재적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이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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