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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0월 1일부터 다자녀가구 주차료 50% 감면

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 가구에 해당...사전 온라인 등록절차 거쳐야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04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인천공항 주차장을 방문하는 국내 모든 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차료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자녀가구 주차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을 방문하기 전에 관련 홈페이지(http://parking.airport.kr)에서 미리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임이 확인되면 가구별 1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인천공항 주차장 방문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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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록을 미처 하지 못한 다자녀가구를 위해 11월 1일까지 한 달 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현장 감면도 동시에 진행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현장에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저출산 기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현 상황 속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감면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해외로 나가기 위한 대표적인 국가관문인 인천공항에는 연간 약 8백만 대의 차량이 오고 가는 만큼,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전국 상당수의 다자녀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이번 감면제도의 도입이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를 계기로 출산 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환기되고 다른 분야에서도 다자녀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널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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