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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의 라파즈한라시멘트 붕괴 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30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2012년 8월 23일, 강릉시 옥계면 노천광산에서 대규모의 낙석이 떨어져 2명이 다치고,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홍모(58)씨와 윤모(53)씨는 곧 바로 구조됐지만 최모(54)씨와 김모(53)씨가 낙석에 매몰되고 말았다.

당시 사고 발생 하루 만인 24일, 광산에 매몰됐던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됐지만 최씨는 지금까지도 실종자로 남아 있다. 수색조는 자력 탐사를 펼쳐 덤프트럭이 묻힌 곳을 찾아 집중적으로 수색작업을 펼쳤지만 성과는 없었다

2012년 10월 10일에 지방청, 관리소, 학계, 사방협회, 산림기술사협회 등 18명이 참석하여 광산 붕괴의 원인 분석을 한 결과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붕괴 사고의 원인을 종합해 보면 자연 재해로 인한 산사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인위적 요인에 따른 불안정한 사면을 보강하지 않아 붕괴된 인위적 피해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하지만 산업자원부 소속의 동부광산안전사무소에서 조사를 하여 2013년 1월 16일, 관계자를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송치 13일 만인 2013년 1월 29일,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인재 사고인데 자연재 사고로 둔갑하여 사건이 마무리된 셈이다. 여기에는 많은 의혹들이 있다. 해당 지역 시의원과 라파즈한라시멘트 관계자들이 모의하여 주민들의 서명 작업을 모으고, 주민 동의없이 이장들의 막도장을 새겨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번영회에 인사권, 하도급공사 등 이권 개입을 빌미로 매년 수 억 원의 마을 발전기금을 제공하기로 밀약 아닌 밀약을 하여 로비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릉지역구 국회의원이 회사의 비호세력이 된 것으로 여겨지며 안전사무소에서는 은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지질연구소 조사결과와 검찰 송치 서류를 서로 맞추어 보면 그 문제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수십 년 간 쌓여 온 대표적인 토호 세력 비리의 전형적인 모델로 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다시는 이런 지역의 적폐를 감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청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여긴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검찰(지청장 장호중)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실 수사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공장 페놀 유출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끌고 있는 오늘이다. 이 사건의 처리 또한 부실 수사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따라서 옥계에서 벌어진 이 두 가지 일들은 다시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은 이들 사고가 바르게 처리되고 법에 따라 적법하게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별도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검찰청에도 진정서를 제출하여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때 : 2018년 10월 01일(월) 14:00
■ 곳 : 강릉 신영극장 앞 기자 회견장
※ 문의사항 : 함께하는 시민(010-8349-7177), 함께 촛불단(010-5375-5315),
※ ◼의사항 : 강릉시민행동(010-5577-7993)



덧붙임 : 전문가 분석 자료

교수 및 산림기술사, 산림청·사방협회 관계자들 10명은 산사태라기 보다는 심층 붕괴에 의한 인위적 재해로 판단함.

1. 단국대 교수: 사고현장의 나무들이 먼저 무너진 아래쪽의 토석류에 걸쳐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산사태로 인한 붕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붕괴원인은 발파로 인한 경사면의 균열, 과도한 채석으로 인한 장대사면이 불안정인 것으로 추정
2. 강원대 교수 : 산사태라기 보다는 심층붕괴에 의한 재해로 판단됨
3. 상지대 교수 : 자연재해에 의한 산사태로 불 수 없으며 사면하단의 훼손에 의한 원인으로 사료됨
4. 사방협회 관계자 :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산사태로 판단됨
5. 강원대 교수 :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강우와 산사태간의 경험적 관계와 비교할 때 산사태를 유발시킬 정도의 강우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붕괴사고는 연약지반지역에서 지반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산지훼손이 주된 요인이라 판단됨
6. 산림기술사 : 인위적인 사면 붕괴로 판담됨
7. 산림기술사 : 강우에 의한 피해로 보기 힘들며 광산개발에 의해 연약지반이 노출되고 복구가 완료되지 못한 시점에서 사면불안정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로 보여짐
8. 전 산림청 계장 : 광산채광지역중에서도 피해지역만 무너진 것은 광산지역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9. 전 산림청 계장 : 자연재해(산사태)로 볼 수 없으며 채광으로 인한 불안정사면이 인위적요인등에 의해 붕괴됨
10. 한국사방협회 감사, 전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 : 산지훼손에 따른 산지재해임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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