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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남북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차원 로드맵 마련해야”

“이전 합의 후속 조치 없어 역차별” “지식재산권 보호는 남북경협 활성화의 발판”
대한변리사회, 청와대에 제안서 제출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21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2018년 9월 21일 (뉴스와이어) -- 대한변리사회가 남북 지식재산 교류·협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대한변리사회는 20일 논평을 내고 남북지식재산 상호 인정과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의 통일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논평을 통해 “남북지식재산권 보호는 경제협력 활성화의 발판이지만 이전 합의조차 이행이 안 돼 스스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경협에 의해 뒷받침되고 남북경협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발판으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발전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와 관련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인 12일 남북 지식재산 교류·협력에 관한 제안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제안서에는 남북정상회담 시 ‘지식재산권 교류, 협력’ 의제 채택 요구, 남북한 지식재산권 관계자의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 지식재산권 제도의 통일, 그에 이은 한반도 시장의 형성 및 번영과 평화에 이르는 로드맵 등이 담겼으며 변리사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남북 지식재산권 협력은 지난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에 이어 2000년 남북이 투자보장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권리보호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진전이 없었다.

중국, 미국 등 외국 기업은 북한 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남북 간에는 지금까지도 지식재산권 확보 허용이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역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대한변리사회가 발표한 전문이다

불과 5개월 사이에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올해 안에 한 번 더 있을 것이라 한다.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키려는 의지와 갈망이 분단 7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숨가쁜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로 군사적 적대행위를 끝내기로 한 정상간 이번 합의는 평화로 가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는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로 이어지는 북미회담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이번 회담이 주목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계 인사들이 특별수행단으로 참가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기대이다. 아직 섣부르기는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교류 협력 강화는 필연이다. 경제교류에 앞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식재산 보호의 문제가 그 중 하나다. 특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이 보호될 때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식재산의 보호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다. 중국은 적대 관계 속에서도 대만과 서로 지식재산을 보호하기로 합의하고 특허와 상표에 대한 우선권을 보장했다. 통일 전의 동서독도 상호 지식재산권 등록은 물론 대리인자격까지 허용하는 개방적인 협력모델을 보여주었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경제공동체에 적용되는 통일화 된 지식재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마침내 유럽연합이라는 단일시장을 출범시켰다. 이들 사례는 경제교류의 발판이 지식재산보호 문제임을 말해준다.

남북은 이미 1992년과 2000년 각각 기본합의서와 투자보장 합의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합의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중국, 미국 등의 기업은 북한에서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정작 남북 간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스스로 역차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와 디자인은 출원 시점을 놓치면 권리확보가 불가하다. 상표 역시 정당한 권리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이 교류가 진전되면 혼란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변리사회는 얼마 전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에 지식재산권 분야를 반드시 포함시켜주도록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지식재산권의 상호 인정과 이를 위한 로드맵 작성에 정부가 서둘러 나서야 하는 이유를 제안서에서 제시하였다. 남북 지식재산권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이끄는 발판이자 남북 경협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경협에 의해 뒷받침되고, 남북경협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발판으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고대한다.

대한변리사회 개요

대한변리사회(KPAA, The 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는 변리사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변리사를 회원으로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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