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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표시단속 실시

10~21일 11일간 지도단속반 구성 활동...거짓표시 우려 품목 중점, 적발시 의법조치 계획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4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함양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21일가지 수요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수산물담당자 및 읍면자체구성 점검반으로 지도단속반을 꾸리고 관내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및 중간 유통업체를 찾아 단속활동을 벌인다.

중점단속품목은 명태·조기·문어·참돔·옥돔·가자미 등 명절 제수용 및 건멸치, 건새우, 굴비, 갈치, 전복 등 선물용 수산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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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재래시장 등 취약업소 밀집구역에 대해서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수입수산물 중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고의적 미표시 및 원산지 위장 표시행위는 중점 단속한다.

적발시에는 의법 조치하며, 가공·유통·판매업소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1,000만원, 음식점은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상업소 등이 표시방법을 위반했거나, 거짓표시(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조사협조 거부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신뢰있는 상문화정착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통수산물 국산 거짓표시 단속강화활동을 벌인다”며 “단속 후에는 위반사례를 널리 알려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므로 관련 상인과 업소는 각별히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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