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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행위 특별단속

= 9월 21일부터는 농협ㆍ축협ㆍ산림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2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ㆍ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ㆍ축협ㆍ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선관위는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와 함양농협 등 7개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함양군선관위는 정당관계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자료 안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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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ㆍ혼탁이 우려되는 해당 조합에 대해서는 도선관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신고ㆍ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함양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ㆍ접수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함양군선관위(☎ 963-2409, 964-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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