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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음주운전 피해의 심각성 경종-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2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함양경찰서(서장 김동권)는 18. 9. 12. 함양읍에 거주하는 A씨(50세)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구속된 A씨는 18. 8. 28.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이 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양경찰서에서는 올해 1. 1 ~ 8. 31.간 접수된 교통사고는 273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대비 13.3% 증가하였으며, 교통사고 요인으로는 안전의무불이행,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중앙선침범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9명이 사망하고 159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를 당했다.
특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9건, 단순 음주,무면허 운전이 113건에 달해 음주,무면허 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양경찰서는 음주운전 사전예고제를 비롯해서 다각적인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주요 교통사고요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이면 100일간의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입건이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0.1∼0.2% 미만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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