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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추석 대비 성수식품 제조·유통 점검 나선다

-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집중 점검
- 한과, 제수용품 등 수거검사 병행하여 안전성 확보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3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제조‧판매업소의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대상은 추석 제수용, 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37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무표시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판매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등 영업자 준수사항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이력업체, 매출액 등 생산‧판매량 상위 업체, 상습위반업체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과, 떡류,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을 수거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생물 검사도 함께 병행하여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류명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 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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