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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18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함양 죽곡지구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 이웃 간의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 등 주민불편 해소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3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함양군은 지난 8월 3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서춘수 군수(위원장)를 비롯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죽곡지구(함양읍 죽곡리 418-1번지 일원 312필지 13만360㎡)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200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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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곡지구는 주택 등 건축물이 정확한 지적측량 없이 지어지고, 마을 안길 등에 대한 지적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있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및 경계협의를 통해 2018년 8월 27일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조정금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군은 조정금 산정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조정금을 지급·징수하게 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전정숙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의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도로에 접하지 못한 맹지를 해소하여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었으며, 디지털지적도가 구축돼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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