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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를 모집한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9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를 받는 청년층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20%이상(334,421원)인 만15세~34세까지의 청년이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하면, 매월 생계급여 지급 시 공제되는 근로·사업소득공제금 중 10만원을 적립해주고, 본인 소득에 따라 최대 48만 5천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청년희망키움통장’에 3년간 적립해준다. 대상자는 가입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동안 모은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여 자산형성 기회를 마련하게 해준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9월14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고, 확인 조사 후 가입결정 통보를 받게되면 하나은행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평창군은 가입가능 대상자들에게 우편안내와 개별연락을 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청년 수급자가 근로인센티브형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통해, 탈수급은 물론 자산도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청년층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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