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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혈세낭비 막는다...‘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금액 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 범위 내 지급
-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감시 강화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4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경상남도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동시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연간 4조 원 이상의 각종 보조금이 도내 시군에서 집행되고 있지만, 적정사용에 대한 감시·감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횡령(유용) 형태도 갈수록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주민 주도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와는 별도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방법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전자민원-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경상남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신고접수 시에는 신고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 수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하며, 익명 신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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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 등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 접수된 사항은 신속하게 조사․처리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홍보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적극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인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 처분 등이 해당 된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정준석 경상남도 감사관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더이상 보조금이 눈 먼 돈이 아니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명백히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참여를 통한 부정수급 감시 강화와 함께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남도에서는 앞으로 보조금이 더욱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해 말 발생한 일명 ‘어금니 아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감사관 내 보조금 감사담당을 신설(2018.4.9.)하여 상시감사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상반기 시군종합 감사, 보조단체 감사 등을 통해 다수의 보조금 부적정 사용 사례를 적발했고, 하반기에는 보조금 부적정 사용 등이 우려되는 특정(민간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실시 등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 유형

❍ 허위 교사 및 허위 아동 등록, 출석부 조작 등 방법으로 부정수급
❍ 급식비, 식자재비 부풀리기 등 허위 청구
❍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자격증 대여 등

□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유형

❍ 친인척 허위 등재,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 부정수급
❍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 등

□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유형

❍ 소득사실(타인명의 통장·현금으로 수령) 은닉
❍ 급여수급을 위한 위장이혼 후 동일 주거지 거주
❍ 타인명의로 재산 (자가용 등) 은닉 등

□ 기타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유형

❍ 보조사업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 되지 않음에도, 자격위조·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승인 없이 처분
❍ 보조금 정산 후 집행 잔액 미반환 등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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