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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 적극 나서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0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평창군이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석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 구제에 나섰다.

석면은 단열, 보온 등의 기능이 뛰어나 ‘기적의 물질’이라고 불리며, 과거 슬레이트, 텍스 등 건축자재와 공업용 원료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머리카락 굵기의 5000분의 1 정도로 크기가 굉장히 작아 몸에 쉽게 침투 할 수 있고, 몸 속에 오래 머무르면서 폐암 등 각종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하는 제도로, 지난 5월 말, 환경피해 구제 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업무를 이관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신청 대상은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나 유족이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군청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 여부 및 등급 결정 후, 석면피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에 대한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평창군에서 석면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급여를 받고있는 인정자는 1명으로, 매달 요양생활수당 135만 여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홍보에 힘쓸 계획이며, 군에서 슬레이트 지붕처리 보조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위의 석면자재에 대한 신속한 철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도 안내와 피해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석면피해구제시스템(www.adrc.or.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콜센터(1833-7690)로 문의하면 된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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