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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

- 강원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확보율 42.7% 달성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9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강원도는 도내 건축물, 도로 등 내진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물(10종)* 전체 2,387개소 중 1,009개소는 내진보강이 확보 되어 2017년 말 기준 내진율** 42.3%로 2016년 39.9%에 비해 2.4%포인트 상승하였다.
* 건축물 ․ 도로시설물 ․ 폐수종말처리장 ․ 수도시설 ․ 어항시설 ․ 폐기물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 항만시설․삭도 및 궤도시설 ․ 병원시설
**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전국평균 : 58.3%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는 관련법*에 따라, 2011년부터 5개년 단위**로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재난관리기금 등)을 투자한 결과이다.
* 근거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 1단계('11년~'15년) : 내진확보 46개소 완료(소요예산 : 60,157백만원 투입)

 강원도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확보율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올해 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 등 25개 시설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18개 시․군 등 공공기관에 내진보강사업 적극 추진을 독려하는 등 지진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내진 관련 법령이 제정(1988.3월)되기 전에 설치되었거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2017.11월)*된 이후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내진설계기준 강화 : (기존) 3층이상, 연면적 500㎡이상 → (강화) 2층이상, 연면적200㎡이상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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