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7 11:15: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함양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는 꼭 실무교육을 이수하세요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2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함양소방서(서장 정순욱)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일부가 개정되고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법적 의무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3일부터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업무정지등 행정처분까지 내려진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1회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

실무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899-4819) 또는 기타 관련 사항은 소방행정과(960-9235)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의무교육인만큼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실무교육일정을 꼭 확인하고 기간 내에 교육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2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1,284
오늘 방문자 수 : 11,840
총 방문자 수 : 50,42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