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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는 꼭 실무교육을 이수하세요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2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함양소방서(서장 정순욱)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일부가 개정되고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법적 의무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3일부터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업무정지등 행정처분까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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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1회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

실무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899-4819) 또는 기타 관련 사항은 소방행정과(960-9235)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의무교육인만큼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실무교육일정을 꼭 확인하고 기간 내에 교육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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