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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휴가철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23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평창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소속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을 구성하여, 오는 9월까지 관내 전 구역을 대상으로 불법어로 행위에 대하여 주·야간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자망, 각망, 연승 및 독극물, 투망, 작살, 잠수용 장비(산소통 포함) 등을 이용한 어류 포획행위이며, 주로 불법어업 민원 상습 발생지역을 돌며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평창군은 평창강, 오대천, 동강 등 수자원이 풍부해 불법어로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인데다, 특히 미탄면 동강 유역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일체의 어로활동과 취사, 캠핑 등이 금지된 곳이어서, 군은 불법어업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영기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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