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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의료급여제도 적극 홍보 나서

아프면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는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급여제도”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12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올해 상반기 기준 2,110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와 의료급여 관리사가 직접 방문, 전화상담, 홍보 리플릿 및 홍보물품 제공 등을 통해 의료급여 제도를 알리고 있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올해는 특히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인하해 소득 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80만원~150만원으로 낮춰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의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은 1종은 20프로에서 5%, 2종은 30%에서 15% 인하, 치매환자 본인부담률도 2종(입원)이 10%에서 5%로, 6세~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 부담률은 2종(입원)이 10%에서 3%로 전년대비 인하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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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건강 상담 및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내 장기입원 환자 등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하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맞춤형 적정의료를 유도하고 수급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작성자 :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담당 옥오진 주무관(☎ 930-4724)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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