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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진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지역경제 활력 기대

- 군 훈련장 주변 ‘제한보호구역’에서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완화 -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10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완화되어 건축 허가 등에 관련된 주민 불편이 크게 감소하고 아파트 등 각종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 동안 건축물 신축·증축 등의 행위를 할 때는 군부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고성군청이 군(軍) 협의 없이 처분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편리해지게 된다.

 강원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6월 12일 고성군 아야진 일대 158,688㎡ 규모의 군사시설q보호구역에 대한 협의업무 위탁을 승인하였다.

 해당 지역은 아야진 해수욕장 인근으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저해 등을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강원도는 과도한 군사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군(軍)과 지자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 작년 9월부터 민·군·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올해 2월부터는 2회에 걸쳐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로 소통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후 관할 부대인 제23보병사단의 작전성 검토와 군보 심의, 합참 승인을 거쳐 협의업무 위탁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향후 관할 부대와 고성군 간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규제 완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번 협의업무 위탁으로 인해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이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군부대 작전성 검토와 승인 등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협의업무 위탁 승인에 따라 고성군과 관할 부대가 위탁범위와 조건 등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되면 올해 7월 중순 부터는 주택과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토지의 개간 또는 증축, 조림 또는 입목의 벌채 등의 사업 추진은 고성군의 행정 처리만으로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빌라 등 신규 건축이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협의업무 위탁을 추진해 준 제23보병사단의 상생발전 노력에 감사하며, 평화지역 면적의 약 53.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만큼 주민 불편 해소와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 군사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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