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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 기간 운영

함양군은 이달 말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10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뤄지는 공장,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대형음식점, 목욕탕, 일반사업장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체육관, 목욕탕, 대피시설 등의 면적과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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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사업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를 하여도 되며, 납부는 금융기관방문 또는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신고 대상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1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현수막 게첩 등 지속적인 신고․납부 홍보를 펼쳐,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담당(☎960-5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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