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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흥여객(주), 남해-서울 등 2개 구간 우등버스 요금 조정

내달 1일부터 우등버스(28석) 요금 일반버스(41석)요금 보다 30% 인상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10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내달 1일부터 남해-서울, 남해-대전-서울 등 2개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중 우등버스 요금이 종전보다 30% 인상된다.

남해군내 운수업체인 남흥여객(주)는 대전을 경유하는 노선을 포함한 남해-서울간 노선에 대해 기존에는 우등버스를 왕복 11회 운행했으나, 내달부터 우등버스 왕복 8회, 일반버스 왕복 3회로 운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등버스 요금은 남해와 서울 구간 3만800원, 남해와 대전 구간 2만3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같은 구간이지만 일반버스 요금은 서울 2만3700원, 대전 1만5600원으로 종전과 같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시외버스 요금 인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율을 정하면 운수업체에서 해당 버스회사 관할지역 시·도지사에게 인허가 신청을 해 최종 결정된다.

시외 우등버스 요금은 지난 2016년 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이 개정돼 일반버스 요금에 비해 30% 할증 요금 부과가 가능하다.

남흥여객(주) 측에 따르면 그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요금 조정을 자제해 왔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조정된 우등버스 요금을 적용하게 됐다.

대신 우등버스 이용객 중 사전예매 또는 단체예매를 하거나 뒷좌석을 이용하는 고객은 요금의 10%를 할인해 준다.

남흥여객(주) 관계자는 “그간 일반버스가 공간이 협소해 불편을 겪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1995년부터 장거리 운행노선인 남해~서울, 남해~대전~서울 노선에 대해 우등버스을 운행해 왔다”며 “최근 인건비와 제반물가 상승 등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우등버스에 대한 요금을 조정,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금 조정에 대해 이용객들의 많은 이해를 바란다”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안전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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