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6 22:35: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맛집소개

소방차 진로 방해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09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그 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차종별로 5~8만원이 부과되었으나, 2018년 6월 27일부터 소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진로 방해 시 앞으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밝혔다
= 금지되는 행위 =

△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단속대상 행위에 대하여 위반사실 및 처벌내용을 출동 시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단속할 것이라 말하며, 소방차가 지나가면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로 길을 양보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09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656
오늘 방문자 수 : 18,654
총 방문자 수 : 50,41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