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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 유용 및 뇌물공여 피의자 등 10명 검거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05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연구용역비 유용 및 뇌물공여 피의자 등 10명을 검거하였다.

이 사건은 ‘ㄱ’대학 산학협력단 ‘ㄴ’연구소 본부장(겸임교수)으로 근무한 A씨가 허위 용역 계약 및 연구원 허위 등재 등의 방법으로 21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와,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은 A씨를 구속하였고, 이에 가담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수사사항

A씨는 2008년1월~2017년4월, 대학 산학협력단의 구조 상 연구소 본부장에게 직원 선발이나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점을 핑계로 하여 범행하였다.

특히 ①허위 직원을 연구소에 등재하여 급여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한 후 이를 되돌려 받거나, ②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신고하여 연구용역비를 유용하였으며, ③실제로는 OO대학교 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계약은 자신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법인과 체결하는 방법으로 총 875회 21억여 원의 연구용역비를 받아 챙겼다.

2009년2월~2017년5월 연구용역을 자신의 연구소 쪽으로 계속 수주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기상청 공무원 등에게 총 46회에 걸쳐 6천여만 원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하였다.


A씨가 지시하면 연구소 팀장들이 흰 봉투에 현금을 넣고 다시 이를 종이가방에 넣은 뒤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때로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뇌물을 건넸다.

또한 일부는 향응 접대, 술값 대납 등의 방법으로도 이루어졌다.

A씨는 2014년6월 실시된 제1회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의 채점위원으로 위촉, 시험 시행 초기라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한 점을 틈타 사건을 벌였다.

시험 종료 후 제출된 답안지를 사후에 직접 수정하여 채점케 하는 방법으로 관련 분야의 문외한인 친동생을 합격시켰다.

채점위원장 B씨도 딸의 답안지를 수정한 혐의 확인되어 입건했다.

A씨는 2008년5월~2017년5월 특정 분야 용역 수주를 위해 토목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하고 그 대가로 연 350~500만 원 지급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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