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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폭염 및 풍수해보험 홍보부채 4,000개 배부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7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경남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7일부터 대장경테마파크, 무더위쉼터(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폭염대비 행동요령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홍보부채 4,000개를 비치하여 군민들에게 배부했다.

부채에 설명된 여름철 폭염대비 행동요령으로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활동 및 작업 자제, 무더위 쉼터, 그늘에서 휴식 취하기, 규칙적 수분 섭취 등이 있다. 폭염환자 발생 시에는 119에 즉시신고하고 서늘한 곳에 대피시켜 체온을 식혀주는 것이 응급처치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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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해 적은 가입비용으로 풍수해(태풍, 호우, 지진 등)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지원은 일반가입자의 경우 전체보험료의 52.5~92%, 차상위계층은 75~92%,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86.2~92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합천군 안전총괄과장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대비 행동요령과 풍수해보험에 군민들의 적극적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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