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남원시가 한‧호주 FTA 이후의 염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FTA 피해보전사업은 염소 농가들에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을 지원하여 농가보호 및 축산경쟁력향상을 도모한다.
본 사업은 7월 31일(화)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한‧호주 FTA 발효일(2014. 12. 12.) 이전부터 염소를 20두 이상 사육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도 되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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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염소농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해마다 하락하는 염소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마리(2017년도 출하 마릿수)당 1,062원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조정계수는 10월 중 확정되며 예산대비 신청한 농가 수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폐업지원제사업은 염소 가격 하락으로 더 이상 사육이 어려워진 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마리(2017년 출하 마릿수)당 53,000원이며 3년치를 지원한다.
폐업지원금 수혜자는 향후 5년간 염소사육이 제한되며 폐업 지번에서는 타인도 염소사육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하락하는 염소 가격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많은 농가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