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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1기분 자동차세 14억 3천만원 부과

정기분 부과대상 13,170건에 대해 자동차세 부과 후 납세고지서 발송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6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경남 함양군은 정기분 부과대상 자동차 1만3,170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4억 3,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제1분기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중 올해 1월 연납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을 제외한 차량이 대상이며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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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 등록자동차 1만9,327대 중 연납을 신청 납부한 차량 5,207대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비과세·감면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되었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등으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 납부홍보포스터 부착,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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